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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 11.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재산상속46014-35 재산상속46014-35 재산상속4601435 20000111 200001 2000 01 11

요지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 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봄

본문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유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계산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당해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합유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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