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 14.
재차증여시 세율적용
재산상속46014-53 재산상속46014-53 재산상속4601453 20000114 200001 2000 01 14
요지
재차증여시 납부할 증여세액이 최고세율을 적용한 세액 초과시 세율적용 방법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합산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6조에 의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 부과전의 금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에 증여세 최고세율인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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