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5. 19.
특정법인이 실질적인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재산상속46014-609 재산상속46014-609 재산상속46014609 20000519 200005 2000 05 19
요지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최대주주가 변제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최대주주가 변제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도 다른 주주 등이 부담해야할 채무의 감소 또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가액의 증가가 없는 등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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