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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20.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신고세액공제

재삼46014-1038 재삼46014-1038 재삼460141038 19960420 199604 1996 04 20

요지

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본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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