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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12.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거주자의 사망시 적용

재삼46014-1059 재삼46014-1059 재삼460141059 19980612 199806 1998 06 12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만 적용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기타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 취득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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