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4.
납세의무의 범위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
재삼46014-1069 재삼46014-1069 재삼460141069 19990604 199906 1999 06 04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에는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는 것이고,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생략할증 상속세액은 추정상속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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