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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16.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재삼46014-1093 재삼46014-1093 재삼460141093 19980616 199806 1998 06 16

요지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 판단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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