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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18.

고・저가 양도시 시가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임

재삼46014-1098 재삼46014-1098 재삼460141098 19980618 199806 1998 06 18

요지

저가양수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한 의미및 콘도미니엄 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양수한 재산의 시가”란 양수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콘도미니엄이용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위의 저가양수시 증여세과세 여부는 재산을 양수한 때마다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재산을 2회 내지 3회로 나누어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1회의 매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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