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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5. 4.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

재삼46014-1118 재삼46014-1118 재삼460141118 19960504 199605 1996 05 04

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는 같은영 같은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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