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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5. 4.

개인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은 시가인정 안됨

재삼46014-1119 재삼46014-1119 재삼460141119 19960504 199605 1996 05 04

요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음

본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때『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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