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8.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재삼46014-1128 재삼46014-1128 재삼460141128 19970508 199705 1997 05 08
요지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 안함
본문
증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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