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29.

외국거주자가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재삼46014-1181 재삼46014-1181 재삼460141181 19980629 199806 1998 06 29

요지

외국에서 거주자가 국내에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안됨

본문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으로 시아버지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취득자 본인,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거주자가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재삼46014-1181 재삼46014-1181 재삼460141181 19980629 199806 1998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