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29.
신고세액 공제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
재삼46014-1182 재삼46014-1182 재삼460141182 19980629 199806 1998 06 29
요지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재산 과대평가・공제액 과소계산 등으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
본문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많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평가가액의 차이”는 그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재삼 46014-1182, ’98. 6. 29, 재재산46014-273, 2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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