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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30.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후 소유권 환원

재삼46014-1187 재삼46014-1187 재삼460141187 19980630 199806 1998 06 30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되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양도자에게 소유권이 환원 등기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증여세 취소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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