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5. 17.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세과세 대상 아님
재삼46014-1237 재삼46014-1237 재삼460141237 19960517 199605 1996 05 17
요지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다만 상속세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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