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5. 23.
의사로부터 장애자판정 받은 자의 장애자 공제대상여부
재삼46014-1249 재삼46014-1249 재삼460141249 19950523 199505 1995 05 23
요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는 장애자 공제 적용됨
본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때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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