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5. 23.
보전임지가 아닌 산림지의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여부
재삼46014-1254 재삼46014-1254 재삼460141254 19950523 199505 1995 05 23
요지
보전임지가 아닌 산림지는 산림지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보전임지가 아닌 산림지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에는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99만평방미터이내의 산림지가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영농계획자”라 함은 농어민 후계자와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를 말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