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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14.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증여시기

재삼46014-1315 재삼46014-1315 재삼460141315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본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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