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 29.
명의개서를 한 날 및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재삼46014-166 재삼46014-166 재삼46014166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본문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전)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탁을 해지하여 그 주식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위 내용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보험금․예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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