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27.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삼46014-200 재삼46014-200 재삼46014200 19990127 199901 1999 01 27
요지
조특법상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2. 31 이전에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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