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30.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재삼46014-217 재삼46014-217 재삼46014217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재차 증여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규정은 ’99 ,1 ,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1998.12.31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4. 1.15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94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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