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2. 6.
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자임
재삼46014-249 재삼46014-249 재삼46014249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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