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8.
증여자 등이 증여세를 납부
재삼46014-261 재삼46014-261 재삼46014261 19990208 199902 1999 02 08
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함
본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신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으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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