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2. 9.
물납재산의 변경 및 거부
재삼46014-299 재삼46014-299 재삼46014299 19950209 199502 1995 02 09
요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재산변경을 명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 거부할 수 있음
본문
증여세를 토지로 물납을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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