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2. 9.

물납재산의 변경 및 거부

재삼46014-299 재삼46014-299 재삼46014299 19950209 199502 1995 02 09

요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재산변경을 명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 거부할 수 있음

본문

증여세를 토지로 물납을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물납재산의 변경 및 거부 (재삼46014-299 재삼46014-299 재삼46014299 19950209 199502 1995 0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