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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2. 10.

물납신청은 신고서제출 시 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임

재삼46014-332 재삼46014-332 재삼46014332 19950210 199502 1995 02 10

요지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제출 시 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제출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후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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