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2.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하는 상속재산
재삼46014-360 재삼46014-360 재삼46014360 19980302 199803 1998 03 02
요지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98. 12. 28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비과세)
본문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받고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98. 12. 28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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