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4.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재삼46014-370 재삼46014-370 재삼46014370 19990224 199902 1999 02 24
요지
주식 등의 보유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기준년도 말 현재 출연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 중 100분의5 초과보유분을 매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1999. 12. 31, 같은항 제2호의 경우 2001. 12. 31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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