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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4.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으로는 물납 안됨

재삼46014-373 재삼46014-373 재삼46014373 19990224 199902 1999 02 24

요지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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