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5.
금융재산 상속공제적용에서 특수관계자 여부
재삼46014-381 재삼46014-381 재삼46014381 19990225 199902 1999 02 25
요지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이 경우 사용인은 당해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인의 소액주주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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