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2. 17.
특수관계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삼46014-388 재삼46014-388 재삼46014388 19950217 199502 1995 02 17
요지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시 특수관계자에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본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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