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6.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 상속세 산출세액
재삼46014-400 재삼46014-400 재삼46014400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신고세액 공제액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신고한 고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공제액을 적게 기재함으로써,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당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신고한 채무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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