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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10.

관리・처분 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

재삼46014-417 재삼46014-417 재삼46014417 19980310 199803 1998 03 10

요지

관리・처분 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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