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12.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
재삼46014-432 재삼46014-432 재삼46014432 19980312 199803 1998 03 12
요지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 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함
본문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여재산”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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