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2.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
재삼46014-432 재삼46014-432 재삼46014432 19990302 199903 1999 03 02
요지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이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