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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16.

과세대상의 일반적 정의

재삼46014-456 재삼46014-456 재삼46014456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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