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재삼46014-465 재삼46014-465 재삼46014465 19990308 199903 1999 03 08
요지
삼촌이 사망한 후에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등기 한 경우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와 삼촌이 사망한 후에 부와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 소유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삼촌소유의 재산은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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