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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15.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

재삼46014-516 재삼46014-516 재삼46014516 19990315 199903 1999 03 15

요지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96. 12. 30 세법개정시 허가되지 않은 금액은 가산세 적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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