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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3. 30.

상속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 이전하는 경우

재삼46014-553 재삼46014-553 재삼46014553 19980330 199803 1998 03 30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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