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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2.

특정법인해당 여부 및 이익계산 방법

재삼46014-568 재삼46014-568 재삼46014568 19980402 199804 1998 04 02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시 특정법인 해당 여부 및 이익계산방법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 개정된 것)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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