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2.
상속 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재삼46014-569 재삼46014-569 재삼46014569 19980402 199804 1998 04 02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 납부한 후, 5년 내 상속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공제 여부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수증자 인수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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