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11.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감액결정된 경우 분납계산
재삼46014-59 재삼46014-59 재삼4601459 19990111 199901 1999 01 11
요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납부할 잔액을 앞으로 분납할 회수로 평분하여 계산
본문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소송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연부연납 세액에서 감액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앞으로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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