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7.
거래가 없는 상장주식의 평가
재삼46014-684 재삼46014-684 재삼46014684 19990407 199904 1999 04 07
요지
거래가 없는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본문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 전량을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거래된 사실이 없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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