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17.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재삼46014-736 재삼46014-736 재삼46014736 19990417 199904 1999 04 17
요지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 상속인 등의 자금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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