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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8.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재삼46014-783 재삼46014-783 재삼46014783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봄

본문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부동산 중 일부지분만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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