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3. 25.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산
재삼46014-784 재삼46014-784 재삼46014784 19960325 199603 1996 03 25
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본문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비율계산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은 과세표준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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