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26.
흑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증여하는 경우
재삼46014-786 재삼46014-786 재삼46014786 19990426 199904 1999 04 26
요지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닌 법인으로서 그 증여재산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닌 법인으로서 그 증여재산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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