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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3. 28.

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부연납을 취소하는 경우

재삼46014-813 재삼46014-813 재삼46014813 19960328 199603 1996 03 28

요지

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유효함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각자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각각 별도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진행하던중 특정 상속인이 연부연납 세액을 체납하여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한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회분을 납부할 때마다 지체없이 그에 상당하는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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