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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3. 28.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한 경우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재삼46014-814 재삼46014-814 재삼46014814 19960328 199603 1996 03 28

요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당해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 ’99. 1. 1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은 물납할 수 없음.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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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한 경우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재삼46014-814 재삼46014-814 재삼46014814 19960328 199603 1996 03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