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12.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

재삼46014-822 재삼46014-822 재삼46014822 19980512 199805 1998 05 12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각 상속인별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은 15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 ※ ’99.12.28 세법개정 : 배우자 상속분 미분할시 5억원 공제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 (재삼46014-822 재삼46014-822 재삼46014822 19980512 199805 1998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