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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1.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 아님

재삼46014-843 재삼46014-843 재삼46014843 19960401 199604 1996 04 01

요지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때는 증여 아님

본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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